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질문1. 생후 6일된 아기를 되판 영아 거래 사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<br><br>아는 기자 사회2부 정책팀 서상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서 기자,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, 20대 여성, 98만원에 아기를 사서, 1시간 반만에 300만 원을 받고 속전속결로 아기를 되팔았어요. <br> <br>그런데 이 여성의 '영아 거래'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?<br> <br>[기자]<br>처음이 아니었습니다.<br> <br>임신부인척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신생아를 되팔아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도 2019년 같은 해에 벌어졌는데요.<br><br>자세히 따져보죠. <br><br>2019년 겨울이었습니다.<br> <br>20대 여성, 인터넷에서 "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"는 친모에게 접근해, 자신이 아기를 키울 것처럼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. <br><br>이후 이 아기도 되팔았는데요.<br> <br>인터넷에서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A 씨에게 접근해 "12월쯤 출산 예정인데 돈도 없고 월세도 밀렸다"며 임신부인 것처럼 속여 아기를 건네고 690만 원을 챙겼습니다. <br><br>질문 2. 돈을 챙긴 수법도 치밀하더라고요. <br><br>임신부인것처럼, 속여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접근한 거잖아요.<br><br> 이 과정에서 병원비까지 챙겼다면서요? <br><br>[기자]<br>네 맞습니다.<br> <br>690만원을 한꺼번에 받은게 아니라, 1만원, 3만원 많게는 130만 원씩 쪼개서 돈을 받았는데요. 병원비 명목으로 어떻게 돈을 챙겼냐, 수법이 치밀했습니다. <br><br>아기를 입양 보내길 원하는 임신한 친모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. <br> <br>정부에서 임신부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가 있는데요. 자신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 받게 하고 이 바우처로 결제하게 한 거죠. <br> <br>왜 그랬냐, 경찰 조사에서 물었더니 A씨가 준 돈 중에 "병원비만큼은 '세이브'를 할 수 있었기에 생각해 낸 아이디어였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> <br>세이브라는 단어, 실제 경찰 조사에서 20대 여성이 사용한 단어입니다. <br><br>질문3. 아이를 '거래 대상'으로 본거네요. 범행 수법이나, 계획이나 또다른 아동 매매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거 같아요. <br><br>[기자]<br>맞습니다. 당시 재판부도 추가 범죄를 의심했는데요. <br><br>이 여성이 머물던 빌라의 임대업자가 2020년 봄에 어린 아이를 20대 여성이 키웠다고 한 진술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 어린 아이가,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아기인지 또다른 범행에 이용된 아기인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<br><br>질문4. 20대 여성의 두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이 '온라인'입니다. 영아 매매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겁니까? <br><br>[기자]<br>베이비박스 관계자들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.<br> <br>오픈채팅이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개인 입양이 여전히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제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아동 매매가 의심되는 SNS도 여럿 보였습니다. <br> <br>아동복지법상 아기를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, 현실은 좀 다른데요. <br> <br>이번에 20대 여성도 과거,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비슷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입수해 찾아봤는데,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> <br>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